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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울의 유형과 판정 기준

개인 파울은 농구 경기에서 선수 간 신체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의미하며, 경기 규칙의 근간을 이룬다. 각 파울 유형은 접촉의 성격, 위치, 타이밍에 따라 구분되며, 심판은 실린더 원칙과 수직성 개념을 기준으로 판정을 내린다. 개인 파울은 누적되어 선수 퇴장과 팀 보너스 상황을 유발하므로 경기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농구 경기 중 블로킹 파울 상황에서 선수 간 접촉이 발생하는 장면

블로킹 파울의 판정 요건

블로킹 파울은 수비 선수가 공격 선수의 이동 경로를 불법적으로 방해할 때 선언된다. 판정의 핵심은 수비 선수가 리걸 가딩 포지션을 확보했는지 여부이다. 리걸 가딩 포지션이란 공격 선수가 움직이기 전에 수비 선수가 해당 위치에 양발을 디딘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수비 선수가 공격 선수의 이동 중에 위치를 잡거나 측면에서 접근하여 접촉이 발생하면 블로킹 파울로 간주된다.

제한 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된다. 수비 선수가 제한 구역 안에서 공격 선수를 막으려 할 때는 수직성을 유지해야 하며, 옆이나 뒤로 이동하면서 접촉이 발생하면 블로킹 파울이 선언된다. 또한 슛 동작 중인 선수에게 측면 또는 후면에서 접촉하는 경우에도 블로킹으로 판정된다. 이러한 기준은 공격 선수의 자연스러운 플레이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차징 파울의 성립 조건

차징 파울은 공격 선수가 리걸 가딩 포지션을 확보한 수비 선수에게 돌진하여 접촉을 유발하는 경우 적용된다. 수비 선수는 공격 선수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여 미리 위치를 선점해야 하며, 양발이 바닥에 닿은 정지 상태에서 몸통으로 접촉을 받아야 한다. 수비 선수가 움직이고 있거나 팔이나 다리로 접촉한 경우에는 블로킹 파울로 전환된다.

홀딩 파울의 적용 범위

홀딩 파울은 상대 선수의 신체, 유니폼, 팔을 잡아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손이나 팔로 상대를 붙잡거나, 유니폼을 당기거나, 상대의 팔을 잡아당겨 슛이나 패스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한다. 오프볼 상황에서 발생하는 홀딩 역시 파울로 간주되며, 특히 리바운드 경합이나 스크린 상황에서 빈번하게 선언된다.

푸싱과 핸드체킹

푸싱 파울은 상대 선수를 손이나 팔로 밀어내는 행위로 정의된다. 리바운드 경합, 포스트 플레이, 드리블 수비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며, 밀어내는 동작이 명확하게 관찰되면 파울로 선언된다. 공격 선수와 수비 선수 모두에게 적용되며, 공격 선수가 돌파 과정에서 수비 선수를 밀어내는 것 역시 오펜시브 푸싱으로 간주된다.

핸드체킹은 수비 선수가 손이나 팔로 공격 선수의 몸에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움직임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과거에는 허용되었으나 현대 농구에서는 엄격히 제한되며, 드리블 중인 선수의 허리, 엉덩이, 등에 손을 대고 압박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핸드체킹은 공격 선수의 속도나 방향 전환을 제한하므로 파울로 선언되며, 반복될 경우 심판의 주의를 받는다.

슈팅 파울과 자유투 부여

상황 자유투 개수 볼 소유권
2점슛 동작 중 파울 2개 슛 실패 시 자유투 진행
3점슛 동작 중 파울 3개 슛 실패 시 자유투 진행
앤드원 상황 1개 슛 성공 + 추가 자유투
보너스 상황 2개 팀 파울 4개 이상 누적 시

일리걸 스크린과 무빙 스크린

스크린을 설정하는 선수가 움직이면서 접촉을 유발하거나, 상대 선수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크린을 설정하면 일리걸 스크린으로 판정된다. 스크린 설정 시에는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상대가 피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